[2003-12-12] 2003다44370 양수금 (다) 파기환송

◇은행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예금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