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의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의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방법◇ 
                     
                    [판결요지] 
                     
                    화의채무자 소유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화의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액에 관하여는 회의법 제44조 소정의 별제권자로서 화의채권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의 채권은 담보권이 없는 단순한 화의채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액에 관하여는 회의법 44조에 따라 화의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화의채권자의 
                    경우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화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이 인가한 화의조건에 기속되는 것이며,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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