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둔 경우 위 부칙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따름이며, 취업규칙 중 퇴직금규정을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변경된 퇴직금규정(본문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종전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한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그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본문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해설]
1. 사안의 개요
피고(실제로는 복수이나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단수로 처리함)는 사용자로서 1981. 7. 1. 이전에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당시의 근속년수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1. 7. 1. 퇴직금 규정을 누진제로 변경하면서 퇴직당시의 기준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었으나 법정 평균임금보다는 적음)에 근속년수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퇴직금 규정 제8조 제1항 개정(이하 ‘본문’이라고 함)을 하였습니다.
한편 위 누진제 퇴직금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1981.
6. 30.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금으로
한다. 1981. 7. 1.부터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은 별지에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규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본문의 규정만이 적용될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들이 위 규정 변경
후 3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고, 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유리하게
되었는데 사용자들은 이러한 내용의 퇴직금 규정 변경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1970년대에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1997. 6. 30.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퇴직당시
1981. 6. 30.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월 평균임금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A)을,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급여에 별도로 정해진 누진제 지급률을 곱한 금액(B)을 각 산정하여 이를 더한
금액(C = A+B)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부칙의 경과규정을 포함한 변경된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합산금(C)은 원고들의 근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D)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퇴직이 확정되기 이전에 퇴직금 산정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에
이미 유효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즉 위 본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다만 부칙의 경과규정은
위와 같은 본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득이익을 침해당하는 근로자들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 일부(1981. 6. 30.
이전 근속기간 상당분)는 변경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변경된 규정 본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입사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차별한 것으로 차등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임으로 위 각 퇴직금 차액(D-C)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 퇴직금 산정방식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 요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 여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누진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제도(이른바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사용자의 규정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일종이며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 하여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며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된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다만, 취업규칙의 개정이 그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그 후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3. 기존의 관련 판례의 내용
이 사건과 비교적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3823 판결).
피고가 1981. 4. 11.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과 다른 퇴직금 산정 방식을 시행하게 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198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전 퇴직금 규정을,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퇴직금 규정을 각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원고들이 퇴직할 무렵
임금체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체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부칙의 경과규정은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두게 된 것임으로 그 한도 안에서 즉 개정 전후의 퇴직금 규정을 비교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경과규정에 관한 부칙 제2조를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으로 보아 그 유불리를 떠나 적용하여야
한다면 결국 본문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제도와는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부칙을 통하여) 설정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 본 판결의 소수의견
본 판결은 위와 같이 비교적 유사한 사건의 위 대법원 99다33823 판결 취지와 다소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위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개정 퇴직금규정의 본문이나 부칙의 경과규정 모두 현행의 법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규정이고, 부칙의 경과규정이 기존 근로자에게 유·불리를 떠나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라면,
개정 퇴직금규정은 기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본문이 규정하는 퇴직금제도와 기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규정하는 퇴직금제도를 둠으로써 결국 근로자들이 입사일자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개정 퇴직금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수의견은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날짜 이전 입사자들의 퇴직금은 개정 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퇴직시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시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퇴직금규정은 일정한 날짜 이전 입사자들과 그 이후 입사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출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차등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이 되어 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들에도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5. 본 판결의 의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것이 원칙이나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기득이익을 보호하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게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위 변경 이후 임금체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부칙의 경과규정은 유효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김성수(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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