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우 변호사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이은우 변호사는 2003. 12. 8.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한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개인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안모색'을 주제로 "수사 또는 범죄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03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 그간의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법ㆍ제도적 
                    대안 및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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