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계약할 때 유의할 사항◇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률행위로서 합영 또는 기업을 설립, 경영하는데 따른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대해 서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우리 국내의 행정기관의 허가와 감독 그리고 현지 설립기업의 경영관리와 투자자 쌍방간의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중국투자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신중을 기해 작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은 섭외요소가 포함된 기업이지만 중국의 기업이므로 당연히 중국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계약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계약체결의 기본 준거법은 중국법이 되므로 중국법률상
어떠한 강행규정이 있는지, 금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2. 계약서의 초안은 통상 중국측 당사자가 정형화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계약서상의 일부 조항들은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허용범위내에서 중국측에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초안을 받은 후 먼저 계약서상의 용어 또는
각 조항이 가지는 법적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계약서가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소홀히 또는 어떠한 일정에 쫓겨 정한
시간내에 성급히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조항 한 조항씩 확인해 나가야
한다. 만약 기업자체의 여력으로 불충분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제
때에 받거나 또는 협상시 법률전문가를
대동할 필요가 있다.
최정식 변호사, 김성자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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