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제도 |
◇중국과 사이의 분쟁해결절차◇ 1. 들어가는 말
중국의 분쟁해결제도는 협상을 통한 화해(和解), 조정(調解), 중재, 소송 등이 있다.
협상을 통한 화해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인 분쟁해결의 성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정은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치 아니하거나
조정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의 약정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섭외분쟁은 주로 중재와 소송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중재는 비교적 신속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소송보다도 당사자들이 더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에 중재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도 중재를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중재에 의한 해결 가. 중국의 중재기관
중국에서의 중재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나누어진다. 국내중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지에 설치(수요에
따라 구를 관할하는 기타 도시에도 설치할 수 있음)한 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섭외중재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현재 섭외경제무역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북경에 본회를 두고 있고 상해와 심천에 분회가 있다. 나. 중재합의
중재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재산관계에 대한 분쟁을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중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합의 형식으로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별개의 중재합의서 등이 있다.
중국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합의에는 중재청구의 의사표시, 중재할 사항, 중재위원회의 선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중재절차
(1) 중재신청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법정기한 내에 관할권이 있는 중국의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중재재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보전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중재정(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정은 합의중재정과 독임중재정으로 구분된다. 합의중재정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독임중재정은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3) 심문
중재는 개정(開廷)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재결할 수 있다. 라. 중재재결
중재재결은 중재정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심리하여 종국적으로 내린 판단이다. 중재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정이 구성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중재재결을 하여야 한다. 마. 중재재결의
집행
중재재결은 중재당사자가 재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중재당사자가 재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국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중재재결의 집행이라고
한다.
중재재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일방 당사자가 중재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중재당사자가 중재집행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정기한은 양당사자 혹은 어느 일방이
중국인인 경우 1년이고 양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6개월이다.
③ 집행신청은 피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에 하여야 한다.
중국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재결의 집행은 국내중재와 섭외중재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소송에 의한 해결 가. 중국의 법원 및 재판기관
중국의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각급 지방인민법원 및 군사법원 등의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급 지방인민법원은
행정구역에 따라 설치된다. 기층인민법원은 최하급법원으로서 현· 자치현·대도시의 구에
설치되고, 중급인민법원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 자치구의 각 지구,
자치주에 설치되고, 고급인민법원은 성 · 자치구 · 직할시에 설치된다. 각급 지방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은 통일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인민법원은 특수한 범위에 속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서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된다. 전문인민법원으로는 군사법원, 철도운송(鐵路運輸)법원, 해사(海事)법원
등이 있다.
중국 인민법원의 재판부는 합의정과 독임정으로 구별되는데 합의정이 원칙이다. 합의정은 실무 상 3인으로
구성된다. 제1심 합의정은 수수하게 법관만으로 구성된 것과 법관과 배심원 (배심 원제도는
사실인정의 정확성 제고와 당사자에 대한 설득을 위하여 일반대중이 재판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으로 구성된
것으로 구분된다. 합의정의 구성인원은 반드시 홀수이어야 한다. 한편 제2심의 합의정은 법관만으로 구성된다.
독임정은 1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서 기층인민법원과 파출법원격인 인민법원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독임정이다.
독임정은 간이절차로 진행하는 사건과 특별절차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중국의 각급 법원에 심판위원회(審判委員會)가
설치되어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중국의 심급제도
중국의 소송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2심제(兩審終審制)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소송제도에서 제1심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이다. 중급인민법원은 중대한 섭외사건, 관할 내의
중대사건, 특허사건, 해상사건, 해사사건, 외국인 및 홍콩 · 마카오 · 대만과 관계되는
중대사건, 성 · 자치구 · 직할시급 이상의 경제분쟁사건을 1심 사건으로 관할한다.
고급인민법원은 관할 내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고 소송가액이 비교적 큰 사건을 1심 사건으로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스스로 심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1심 사건으로 관할한다.
제1심 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직상급 인민법원에 상소(중국은 2심종심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상소하고 부르며 한국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항소,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소라고 부르는 점과 차이가 있다)할 수 있다.
2심제의 예외로서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과 특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단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즉 최고인민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한 사건, 특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은 단심(單審)으로 종결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해 상소하지 못한다.
2심종심제는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신속히 실현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 재판기관의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종심판결에 대한 재심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심제도에서 재심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고, 인민법원은 재판감독절차를 통해 직접 재심할 수 있다.
다. 소송절차
(1) 보전절차
중국의 소송제도에서 재산보전이란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재산에 대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한다.
(2) 제1심 절차
제1심 절차는 보통절차와 간이절차로 구분된다. 보통절차는 소의 제기, 심리전준비(변론준비절차), 개정심리(開廷審理,
변론절차) 및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의 소송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간이절차는 보통절차에 비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을 간이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간이절차는 기층인민법원
또는 인민법정에서 관할하는 제1심 사건 가운데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사항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제2심 절차
소송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2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상소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결에 대한 상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제기하여야 한다. 섭외민사소송에서
중국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가 상소하는 경우,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피상소인도 상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집행절차
집행절차는 판결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양당사자 혹은 어느 일방이
중국인(公民)인 경우 1년이고 양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6개월이다. 중국의 소송제도에서 집행업무는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에 설립된 집행정(執行庭)이 담당하고 있다.
외국법원의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해 외국법원의
재판이 법률의 기본원칙, 국가주권·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한다. 외국판결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명령(執行令)을 내리며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런데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한 · 중간 사법공조조약이 현재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
최정식 변호사, 김성자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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