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429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94호 2005. 12. 29. 공포, 2006. 3.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 (영 제3조의2 신설)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위원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영 제1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신고사항은 신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심의대상,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의 설립근거 등으로 하고,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자율심의기구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을 법률위반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 별표)

(1)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시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함으로써 법률의 위반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에 대하여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2) 과징금부과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 등으로 하였습니다.
(3) 합리적인 과징금액의 산정으로 과징금에 의한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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