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91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되, 그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법 제36조의4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의 예외(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지원의 기준·한도 등의 신고(법 제36조의4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원 제한(법 제36조의4제5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법 제36조의4제6항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입비용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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