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 적체시에 도입하였던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를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실용신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제5조,제7조제4항 단서,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