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869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직무발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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