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확대(제17조제2항)
(1)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인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3조제1항제17호의2 및 제17호의3 신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합니다.
(2)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제38조제3호 신설)
(1)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제63조의2제1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賣出)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貸損)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켰습니다.
(2) 영세한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제74조의3제4항)
(1)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매업·음식업 및 숙박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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