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3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또는 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인이 퇴직연금 분담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며, 그 밖에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 등의 손비 인정(제19조제15호)

(1)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 인정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3) 맞춤형 교육 및 현장실습수업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원활한 인력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대한 손비 인정(제44조의2)

(1)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추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제60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되므로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하는 한편,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되,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동안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퇴직금제도 위주인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장부가액 대비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는 주식 등의 범위 확대(제78조제2항제1호 신설)

(1)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감액평가된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하여 그 감액평가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축소되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합병평가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제80조 및 제82조)

(1)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토지 또는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특수목적회사 등의 범위 신설(제86조의2제9항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그 성격이 개인과 유사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목적회사의 범위를 사모(私募) 방식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2인 이하의 개인주주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퍼센트 이상인 특수목적회사로 정하였습니다.
(3) 개인유사 회사의 설립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제92조의2제4항제4호)

(1)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일정 면적한도 내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한도를 종전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당해 주택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합니다.

아.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적용절차 마련(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 신설)

(1)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실질귀속자임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입증하는 때에는 환급하도록 하되,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승인 및 경정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법인 중 실질귀속자의 범위를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법인,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승인 및 경정청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거주자증명서, 법인의 설립신고서, 이사회의 이사성명, 국내원천소득 처분명세서 등으로 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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