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 12. 23. 공포, 2006. 2. 24. 시행)되어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필요 동의율의 완화(제37조제1항제1호나목)

(1)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장기사용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조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하던 것을 모두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하였습니다.
(3)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제한기간 확대(제45조의2제2항, 동조제3항 신설)

(1) 전매제한기간이 주택공급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최대 5년이므로 건축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입주 후 전매제한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는 등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합니다.
(3)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공동주택 안의 보육시설 계약시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제57조제1항제20호 신설)

(1)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제57조제1항제21호 신설)

(1)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의 소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벽·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생활공간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아이들의 뛰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여 입주민의 생활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도의 개선(제76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4호 신설)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이고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주관기관 및 시험실시 횟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확대(제95조제4항)

(1)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게 됨에 따라 특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규주택의 분양가와 주변지역 주택의 가격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시세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77조제3항·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월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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