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의 무자력을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무렵이나 늦어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무렵에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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