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변호사, 2006년도 국방부 의무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김성수 변호사가 2006년도 국방부 의무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방부의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는 군 의무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국군장병들에게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범 정부차원의 위원회 입니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의 성격은 국방부가 주관이 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민ㆍ관ㆍ군) 자문기구로서, 그동안 국방부에서 발표한 의무발전과제를 정책화시키고 가용재원과 순기를 고려하여 장ㆍ단기로 구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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