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하여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이 늘어나면서 그 진출 방법도 다양해 지고 있다. 종래에는 처음부터 중국측 파트너를 정하여 합작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거나, 단독으로 외자기업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것이 주된 진출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립 운영 중인 중국기업(즉, 중국내 비외상 투자기업, 이하 '경내회사')을 인수 합병하는 방법("경내기업의 인수 합병")도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경내기업의 인수 합병은 예컨대, 건설업과 같이 일정한 실적이 요구되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특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그 인허가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중국진출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된다. 즉, 중국 진출시 중국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적을 가지고 있거나, 인허가를 보유한 경내기업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실적과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내기업의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을 인수 o 합병할 데 관한 잠행 규정(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暫行規定, 이하 '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정은 인수 합병의 방식을 '지분 인수 합병'과 '자산 인수 합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또는 경내회사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당 기업을 통하여 경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한 후 당해 자산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전자는 주식 거래를 통한 인수 합병이고, 후자는 자산 또는 영업의 양수도를 통한 인수 합병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 경내회사는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경내기업의 인수 합병시 여전히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규정한 외국 투자자의 지분 규정을 지켜야 하며, 현행 외상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심사비준, 등기 절차에 따른 비준과 등기 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한편, 규정은 이러한 인수 합병시 중국의 법률 및 법규 준수할 것, 공정 합리, 등가유상(等價有償),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 독과점 금지, 경쟁 배제 제한 금지,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 이익 보호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이와 같은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거래가격을 자산평가기구에서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거래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일정 기간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거래시 준거법은 모두 중국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과점 금지나 경쟁 배제 제한 금지를 위하여 우리의 기업결합신고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두고 있는바, 인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당해 중국 시장 영업액이 인민폐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내에 중국내 관련 업종 기업을 인수한 수가 누적 10개를 초월하는 때, 인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경우, 인수 결과 인수 당사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5%에 달하는 경우 등에는 대외무역경제부서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경쟁관계가 있는 경내기업, 관련 관리부서 혹은 업계협회의 청구, 혹은 외경부와 국가공상행정국에서 이러한 인수의 시장 점유율이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국가 경제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외국투자자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은 외국기업이 경내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그 인수 합병의 길을 터주면서도 동시에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령을 잠탈하지 않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독과점 및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팀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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