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240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행령상 면책 규정이 너무 넓어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법정허락절차가 복잡·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으며,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주장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을 위한 면책 범위 축소(안 제2조 제8호 및 제9호)

(1)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 상영을 위한 광범위한 면책 규정으로부터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찜질방 등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등의 기관에서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을 금지하였습니다.

(3)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분별한 상영이 억제됨으로써 영화의 극장 상영 활성화 및 비디오 대여점의 활성화 등으로 영상제작자의 경제적 이익 보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 법정 허락 요건 완화(안 제6조제2호, 안 제8조제1항 단서 규정).

(1) 법정 허락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축소하여 법정 허락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2)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를 일간 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도록 하고, 법정허락의 신청 내용에 대한 관보 게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3) 법정 허락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시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저작물임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의무 삭제(안 제28조의2제1항)

(1) 온라인 환경에서 일시에 대량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복제·전송의 중지를 요구할 때 삭제를 요청하는 저작물이 신탁관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 온라인 환경에서 일시에 대량의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하여 불법복제물이 유통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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