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19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 등의 대외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의무 기간의 연장(제12조제2항)
(1) 대외채권은 그 회수의무기간이 만기일 등으로부터 6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사정에 의한 지불연기, 파산에 의한 절차진행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채권 회수의무 기간 이내에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 기업 및 개인 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기간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서 1년 6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3) 대외거래의 다양화에 맞추어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 및 개인 등이 무역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의 보완(제33조제3항제3호)
(1) 관세청의 검사범위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수출입거래 및 자본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대하여서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관세청의 검사범위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한국은행의 검사기능 보완(제33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이 되는 자본거래 등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은행의 검사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하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거래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행하는 검사에 공동참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한국은행의 주요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이 보완됨으로써 국내외간 대규모 자금이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 제37조제6항 신설)
(1)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으로부터 외환거래정보를 보고받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되는 거래정보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보다 정확한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외환의 유·출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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