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72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하고,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등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화해제도를 도입하며, 화해절차 및 전속관할 등 화해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제25조제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더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 화해의 절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화해의 집행절차(제3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민사소송법」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제39조 신설)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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