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76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제3조)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제6조 내지 안 제11조)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등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3조 및 제14조)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의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위하여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고, 특히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마.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제23조)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남북관계의 특성상 대통령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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