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802호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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