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의 악의를 피해자인 법인의 악의로 볼 수 있는지(적극)◇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은행인 피고의 지점장이 원고의 직원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원고의 사무집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한 경우, 피고는 그로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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