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12월 22일(목)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소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이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의 부과·징수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2) 파산법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를 연체하다가 2001. 11. 14.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와 이에 대한 2001. 5. 11.까지의 연체료만을 변제하고, 파산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날인 2001. 5. 12.부터 같은 해 11.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체료 합계 금486,179,900원(이하 “이 사건 연체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그런데 공단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관련법조항에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 및 그 연체료는 모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연체료 채권 역시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제청신청인은,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연체료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정한 재단채권이 아니라 같은법 제37조 제2호가 정한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면서 위 연체료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단19234호)를 제기하였다.
(5) 당해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 중 ‘국세징수의 예’ 부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2003. 3. 24. 위 법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대상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 중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당해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세가지 법률상의 청구권, 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이하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 부분」의 위헌여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파산법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의 정의규정이나 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법에서 당해법상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각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개별법상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청구권은 그 내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한 바, 그 모든 청구권을 이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도록 하여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이 형편없이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파산절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자에게 위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무자에 의한 임의적인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여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파산제도가 갖는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목적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별법 입법시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상 변제우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공익성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당해 청구권의 공공성·대량성·집단성 등의 특수사정과 간이신속한 징수라고 하는 기술적·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자력집행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개별 청구권마다 각각의 실체법상 당해 청구권의 법률적 성격과 공익적·정책적 요청에 따른 파산절차상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기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낮은 배당률에 고통받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서까지 우선권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거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나 또는 파산절차상 형평의 이념상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은 파산선고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파산법 제37조의 후순위파산채권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일반우선파산채권 보다도 더 후순위의 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공익적·정책적 필요나 파산절차상 특성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간의 공평한 분배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률적 취급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제한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채권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파산선고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함)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파산법의 기본목적과 공익적·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으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개별법상 징수상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파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선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소위 ‘통합도산법’)에서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공적 채권의 범위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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