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14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539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으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한 왕래, 북한주민의 접촉 및 교역 등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민원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남·북한간 왕래에 필요한 출입장소의 지정 확대( 2조)

(1) 남·북한의 합의로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남·북한 주민이 금강산 관광을 하거나 개성공업지구 등을 통행하고 있어 이들 철도와 도로에 출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를 각각 남·북한 주민의 출입장소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3) 남·북한 주민의 출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왕래하는 주민의 출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남북·한 주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남·북한 교류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원처리절차 개선(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제11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1) 남·북한 관계가 원만하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신청기간을 방문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북한방문 등을 위한 신원조회의 경우 필요한 사항(인적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신원진술서를 간소화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북한왕래신고를 북한방문 5일 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전접촉신고기간을 접촉하기 15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3)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남북관계의 발전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마련(제54조 및 별표 신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에 담당 공무원의 불합리한 재량을 줄이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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