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137호 신탁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탁업의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탁업의 자산운용대상에 외화표시자산 및 실물자산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겸영 인가요건의 완화(제2조의2제5항 단서 신설)
(1) 주요출자자의 요건이 신규인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인가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제11조제1항제6호,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14호 신설)
(1) 신탁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신탁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에 외화표시자산·실물자산에의 운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신탁자금 운용방법이 확대되어 다양한 신탁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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