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립 초기부터 공익활동 의무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공익활동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실천을 보다 확실히 하고자 공익활동 의무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지평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 능력과 시간의 일부를 사회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활동 의무시간제를 두었던 것입니다. 현재 각자 연간 50시간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
|
Q 실제로 지평의 모든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
A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자신의 업무의 하나로 여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두가 참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제 막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신입 변호사들의 경우 변호사로서의 전문적 능력과 자세를 배워나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이나 노력에 큰 부담이 없는 성격의 공익활동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컨대 올해 했던 아름다운 가게를 위한 물품기증이나 일일 자원봉사 활동,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 등이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
|
Q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공익활동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A 변호사라는 성격으로 인해 인권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의 위원회 위원 활동, 입법이나 법률 관련 자료의 집필, 강의, 공익소송 등이 주요 활동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자, 소외자들을 위한 후원 등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이웃 국가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기획,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게 행사나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사업 등이 그러한 노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Q 지평 전체 구성원(변호사, 직원)이 함께 참여했던 공익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A 변호사로서 주로 법률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업무의 성격은 집단적인 업무이기 보다 개별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평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기획된 것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와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사업입니다. 2005년 봄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는 지평의 전체 구성원 모두가 가정에서 사용하던 좋은 물건들을 기증해 주었고, 행사 당일에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변호사, 직원들이 하루 동안 점원이 되어 기증한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관악구 봉천동에서 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참가하다 보니 구성원들끼리 대화도 많아지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참가하는 공익활동은 이런 좋은 점이 있기에, 공익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전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계속 기획해 볼 계획입니다.
|
|
|
|
|
|
Q 변호사가 되기 전에도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A 공익활동이란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자기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는 소외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 잘못된 관행과 인습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사정은 많은 부분에 있어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고문피해자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넘쳐 나고, 버려진 아이, 매 맞는 아이가 많은 사회 속에 살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공익활동이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이기 전에 자신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의롭고 행복해야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도 행복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공익활동이란 것이 결코 남을 위한 활동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
|
Q 변호사 업무와 공익활동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A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맡긴 업무를 전문적인 능력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우선적인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경제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변호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평에서 공익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도 양자 중 한가지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 사무실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
Q 공익활동으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에서 10년 정도 활동하신 것으로 아는데,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
A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경우 조세제도의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감시 및 권력자들의 탈세 감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히 기존에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들의 반발이 거세서 이를 개혁해 가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일 사건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보다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제도개혁은 직접적인 감동은 크지 않지만, 적지 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한 것과 지금도 개혁 중이지만 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부동산 세제가 조금씩 정상화를 찾아가는 것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 된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Q 앞으로의 계획? |
A 지평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의는 상당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나 계기를 잘 마련하지 못해 그 마음을 잘 펴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기획하여 그 마음들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내용과 형식의 공익활동을 소개하고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평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이고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도 잘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찬 멋진 사무실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런 생활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내의 제도를 만들고, 업무와 공익활동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생활하는 회사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