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가 지급의 정지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의 해석◇
회사정리법은 제163조 제2호 본문에서 지급의 정지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등 위기시기 이후에 채권자가 그러한 위기상태를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단서 나목에서는 위기시기 이전에 존재한 채권자의 정당한 상계기대를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수동채권이 발생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전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정리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 이전에 피고은행들에게 수출환어음의 추심을 위임하여 지급의 정지 이후에 추심금이 입금되었으나, 위 추심금을 담보로 하고자 하는 취지의 합의나 추심위임을 철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은행들이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전에 개개의 수출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아 신용장 개설은행에 서류를 송부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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