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변호사

Q 지평 중국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A 지평 중국팀은 회사파트에서 명한석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문성호 미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와 제가 참여하고, 증권금융파트의 이행규 변호사, 소송파트의 임성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사업의 비중을 감안하여 매니징 파트너인 양영태 변호사가 중국팀의 주요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팀 업무가 주로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진출이나 중국기업과의 합작사업에 치중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파트 소속 변호사가 중국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평 중국팀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팀은 5년 전에 설립될 당시부터 중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중국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했지요. 아마도 국내로펌 가운데 가장 빨리 중국변호사를 영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변호사 4분이 재직하였는데, 모두가 중국의 명문대학 출신으로서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하시고 중국법 업무에도 해밝은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평에서 근무한 후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변호사는 중국의 유명 로펌에서 한국업무를 담당하면서 지평과 계속적으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데, 현지 중국로펌으로부터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지평에서의 업무경험이
자기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Q 지평 중국팀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김옥림 중국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업무 중에 '중'자가 들어가면 모두가 중국팀의 업무라고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중국팀 업무 범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client가 중국인(기업)이거나 업무 내용에서 중국법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분류한다면 outbound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진출, 중국현지법인 설립,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M&A, 중국진출기업의 operation, 중국기업과의 License Agreement 및 수출입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한중간 통상분쟁(반덤핑), 중국에서의 소송 및 중재, 중국기업에 대한 법률실사, 중국에의 특허 출원 등에 관한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inbound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진출, 한국기업과의 합작사업, 한국내 법인설립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중국기업을 대리한 한국에서의 소송 수행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outbound 업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도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장차 inbound 사건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Q 지평 중국팀이 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A 글쎄요. 다룬 업무가 많다 보니 어느 것을 꼬집어 지적하기가 쉽지 않군요. 투자규모나 거래규모가 크든 작든 모두 client 입장에서는 소중한 것이어서 저희도 경중을 가려가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상적인 것을 든다면, 중국기업과의 합작사업 사안에서 합작파트너인 중국기업이 워낙 협상에 능수능란해서 한국기업이 자칫 휘둘릴 수 있었는데 지평의 중국팀이 중심을 잡고 치밀한 협상 전략을 client에게 자문하여 마침내 합작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떠오르군요. client 보호 때문에 중국기업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게 아쉬운데, 아마 말씀드리면 한국사람이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국변호사가 중국팀에서 일하려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A 당연히 한국변호사가 중국업무를 하려면 중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국측과 협상할 때
한국기업인 client를 위해서도 중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한국변호사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쓰거나 통역을 이용하는 편이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은밀하게 나누는 중국어를 알아 들을 수는 있어야 협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지평의 중국팀 소속 변호사도 이점을 중시해서 다들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는게
생각처럼 빨리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군요. 그렇지만 지평 중국팀의 한국변호사 가운데 회화실력이 상당한 변호사도 있고, 대부분 적어도 중국어로 된 문헌을 독해할 수 있는 실력에 이르렀다고 자부합니다. 지평
내에서 중국어 회화반도 운영하여 회화실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요. 물론 회화 선생님은 중국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국변호사에게 장차 중국 어학연수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 상해의 화동정법대학에 유학가서 중국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Q 지평이 중국 상해에 지사를 설립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왜 북경에 설립하지 않고 상해에 설립하려고 하는지요?

A 상해는 중국의 화동경제권의 중심이자 중국경제의 중심입니다. 한국기업도 과거에는 중국의 산동성 중심으로 진출하던 추세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해를 비롯한 강소성과 절강성의 경제개발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는 상해를 홍콩 능가하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 상해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평의 중국팀은 중국의 경제 발전의 중심으로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중국 상해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Q 상해 지사에는 누가 근무하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지난 달에 중국 상해시 인민정부 사법국에 상해 지사 설립비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상해시 사법국에
1차 비준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국무원 사법부에서 비준하는데, 상반기 말경에 설립비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 지사에는 중국팀에서 명한석 변호사와 제가 파견될 예정입니다. 명한석 변호사는 오랫동안 부동산건설프로젝트, M&A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왔고 저는 중국팀 설립초기부터 중국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법
분야에 이해가 밝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상당한 man power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상해 현지에서 중국변호사를 컨설턴트로 채용할 예정이며, 또한 상해에 있는 중국로펌과도 제휴하여 법률자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평의 상해 지사는 일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도 특히 중국 부동산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자문, 중국
기업과의 M&A,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철수(Exit)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평의 중국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체계적으로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연구개발해 왔습니다. 아무튼 상해 지사가 설립되는 내년은 지평의 중국팀에게 새지평을 여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