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의점◇
Q)
갑은 이웃에 사는 을이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사정하여 매월 1%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을은 돈을 빌린 후 5개월간은 이자를 잘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원금마저 갚지 않고 있다. 갑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을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을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새로 산 집도 을의 조카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다. 이 때 갑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A)
사회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경우 자신이 그 원리금 상환의무만 잘 이행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약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이 거의 없다. 이자약정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시기로 변제기를 정한 것인지만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 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돈은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돈이 되므로 대여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의 상환을 차용자의 성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사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무런 책임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처음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여자를 속인 경우도 있을 터이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사업이 여의치 않거나 혹은 차용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채권자의 손실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차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돈을 변제기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저당권 등 물적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 등 인적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그에 대한 대비책이다.
본건에서 을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갑은 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 만약 을이 거주하는 조카 명의의 집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을인 것으로 확인될 수만 있다면 조카 명의를 말소시키고,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박용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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