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03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의 간소화(현행 제22조제7항아목 삭제)

(1) 체육시설중 골프장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외에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있어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2)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기간 단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확대(제46조)

(1) 매수청구제도 등으로 보완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 여전히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부지와 접하지 아니한 부지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제47조제3항 및 제85조제3항 신설)

(1) 그간 택지확보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7, 별표 20 제2호카목 신설)

(1)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권한의 위임 축소(제133조제1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우려한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의 시ㆍ군 또는 구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3)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 일원화(별표 1)

(1) 개발행위허가의 도로확보 기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기준과 상이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2) 개발행위시에 허가대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로확보 기준이 일원화되어 업무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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