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045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681호, 2005. 8.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
(1) 법률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은 시ㆍ도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10인(각 분야별 2인)과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인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 등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제3조)
(1) 종전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은 읍ㆍ면ㆍ동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여 왔으나,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구의 명칭을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국회의원이나 시ㆍ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달리함으로서 선거사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조정(제4조제1호)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종전의 정기간행물은 물론 인터넷신문도 등록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정기간행물을 발행ㆍ경영하는 자 외에 인터넷신문을 발행ㆍ경영하는 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와 관련한 제한에 있어 정기간행물을 발행ㆍ경영하는 자 등과의 실질적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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