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03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의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ㆍ군 또는 구에서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낚시터시설 설치요건 완화 및 화훼전시판매장의 설치 허용(별표 1 제5호라목 및 차목)
(1) 현재 낚시터시설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화훼전시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내수면 어업의 쇠퇴로 기존에 양어장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경우 낚시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3)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 양태의 변화에 대응하되,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나. 고속국도내 휴게소의 면적제한 폐지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 허용(별표 1 제1호다목ㆍ제5호파목 및 제9호머목)
(1)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통한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화물차운전자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3) 열악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4조제3호나목, 별표 1 제7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