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05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600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증축 허용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증축범위(제4조의2 신설)

(1)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을 일정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되, 그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제59조제2항 신설)
(1)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2)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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