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861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736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에 따라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 및 절차와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문화의 날 변경( 제26조제1항)
(1) 기념일을 특정한 날로 지정함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행사개최의 어려움이 있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현행 매년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하던 것을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3) 문화의 날을 특정일이 아닌 셋째 주 토요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의 날과 관련된 기념행사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 및 자산총액, 전년도 상품권의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 등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상품권에 대하여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객관적·전문적인 인증심의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3)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상품권의 인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증심의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을 위임함에 따라 동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원추천위원회는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등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와 문화예술의 식견을 갖춘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추천( 제43조의5 신설)
(1) 위원추천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후보자의 2배수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를 추천하되, 각 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각 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위촉할 수 있고 위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지원의 성과 평가( 제43조의6 내지 제43조의8 신설)
(1) 법률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금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동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고,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업무 수행과 관계 전문기관 등에 대한 연구의뢰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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