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91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유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306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직접시공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제21조제1항제2호)

(1) 현재 2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지 못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자의 육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 전문건설업자가 도급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현행 1억원 미만 공사에서 2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하였습니다.
(3)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함으로써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사회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제26조의2 신설)

(1)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회보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의 보험료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 수행시 반드시 수반되는 사회보험 소요비용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에 제대로 전달됨으로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보험료 확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직접시공의무제 적용범위(제30조의2 및 별표 6 나목제1호의2란 신설)

(1) 소규모 공사에서의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실건설업체가 공사수주후 실제 시공은 하지 아니하고 불법전매, 일괄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만 취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반드시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의 범위 명확화(제31조제2항 신설)

(1)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전반에 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일괄하도급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우려됩니다.
(2) 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사 수주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무자격·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4조의2, 별표 6 가목제12호다목, 별표 6 나목제1호의2 및 별표 7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나목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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