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378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의 도급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건축법 제29조의2에 의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가 등기촉탁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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