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령 제378호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의 도급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건축법 제29조의2에 의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가 등기촉탁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