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12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동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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