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1. 제정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자산운용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산운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간접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어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법 제2조).
나.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을 선정.운용하도록 하되,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위탁하도록 함(법 제2조, 제28조 및 제55조).
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각각 위탁하도록 함(법 제36조,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5조 및 제128조제2항).
라.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금융상품.부동산 등으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신탁에 수익자총회 제도와 투자회사에 법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을 설정하여 간접투자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제77조 및 제87조 내지 92조).
마. 증권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투자자문업의 자문 및 투자일임업의 일임대상을 유가증권외에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겸업제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함(법 제145조 내지 제147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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