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2003다29661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에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상법 40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
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401조 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