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제도◇
1. 들어가는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대외 무역면에서도 WTO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비관세 장벽은 철페되어야 하고, 관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0년 1월 기준 평균 15.3%의 관세율이 향후 2005년에는 평균 1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특히 비관세 장벽 수입쿼터제와 수입허가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되거나 철폐되며, WTO 가입 후 3년 내에 대외무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외국인투자기업도 생산제품 이외의 품목을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2. 수출관리제도
가. 수출허가제도
중국은 수출품의 관리, 각 지역 및 부문에서의 대외거래에 대한 조율, 대외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출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허가증이 필요한 수출상품은 ① 수입국가에서 쿼터가 주어진 상품 ② 각 지역, 각 부문의 수출 총량이 수입국가의 시장규모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무역부가 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품 ③ 수출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무역부가 최저수출가격을 정한 상품 ④ 국무원 등의 관련 부문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상품 ⑤ 국제시장의 변화 또는 국가별 정책수요에 따라 대외무역부가 일정기간 수출을 제한한 상품 등이다.
위와 같은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무역권을 취득한 수출입회사는 비준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출허가증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비준범위를 초과하거나 수출업무를 비준 받지 못한 기업, 국가기관, 단체, 학교 또는 개인이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각 유관부문 기업 단체의 외국에서의 전시용 전시품 및 판매품을 수출하는 경우, 각 기업이 외국과 보상(補償)무역, 녹다운 및 차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외무역권이 있는 수출입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수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수출입공사 등이 수출허가증 발급기관에 수출 상품의 명칭, 규격, 수출대상 국가의 명칭, 수량, 단가, 총금액, 상품의 인도기일, 지불방식 등을 포함하는 수출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허가증 발급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규정에 부합하면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수출허가증을 발급한 후 6개월이며 이를 초과하며 효력이 상실된다.
나. 수출쿼터제도
중국의 수출쿼터제도는 2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수출대상국가가 쿼터제도를 실시하는 상품에 대해 쿼터량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수출쿼터제도를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대상국가의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수출품의 수량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수출에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이 수출쿼터를 실시하는 대상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연자원이나 수출품 중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전통수출상품, 국제시장 혹은 특정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상품으로서 외국이 중국에게 쿼터제를 실시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 수출액이 커 수출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이다. 이러한 수출쿼터 대상의 상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쿼터에 대한 입찰을 응하여 수출쿼터를 받아야 한다.
* 수출절차
3. 수입관리제도
가. 수입허가제도
중국은 수입상품에 대해 품목을 정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도록 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품목을 줄여왔다. 2002. 1 현재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수입품목은 총 12항목 총 170개 세목(관세코드 8단위 기준)이다. 이는 중국의 WTO에 가입에 따라 수업허가증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을 감소한 결과이다. 수입을 하려면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5개 항구 사무소, 30개 지방정부와 14개 계획단열도시 대외경제무역청 등의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이 수입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주요한 상품은 ① 석유제품 ② 천연고무 ③ 자동차용 타이어 ④ 레이저 디스크 제조설비 ⑤ 자동차 및 주요 부품 ⑥ 오토바이 및 주요 부품 ⑦ 카메라 및 몸체 ⑧ 손목 시계 ⑨ 자동차 기중기 및 샤시 ⑩ 감시화학품중 화학무기제조 가능한 화학품 ⑪ 제조가 용이한 유독 화학품 ⑫ 오존층 파괴물질 등이다.
나. 수입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보호와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쿼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2004년까지 수입쿼터 대상 품목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수입쿼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매년 쿼터량을 15%씩 증액(증량)하기로 하였다.
수입쿼터제를 실시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대상은 대량 수입하는 경우 국내의 공업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수입구조, 산업구조 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품 및 국가외환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이다. 현재 수입쿼터관리 품목은 모두 8개로서, ① 석유제품 ② 천연고무 ③ 자동차용 타이어 ④ 레이저 디스크 제조설비 ⑤ 자동차 및 주요 부품 ⑥ 오토바이 및 주요 부품 ⑦ 카메라 및 부품 ⑧ 손목 시계 등이다.
수입쿼터제가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우선 수입자가 수입쿼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쿼터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수입쿼터관리기구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수입쿼터증명을 발급한다. 수입자는 수입쿼터 증명을 취득한 후 대외무역권이 있는 수출입회사를 통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의 수입허가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절차
4. 통관제도
가. 수출입신고
수출입신고는 수입화물의 수화인, 수출화물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을 수출입할 때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수출입 상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 세관에서 수출입화물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입화물 신고를 하야야 한다.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하인은 운수기관의 도착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적 24시간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수입화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매각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출입검사
중국은 수출입상품의 품질, 환경보호, 건강과 안전, 수출입 상대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국(이하 국가상검국이라 한다)이며, 국가상검국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 감정, 관리 및 감독을 한다.
국가상검국은 <상검기구 검사대상 수출입 상품 종류표>를 제정하여 통관시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사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① 수출하는 식품류에 대한 위생검사 ② 수출하는 위험류의 포장용기에 대한 성능 및 사용감정 ③ 부패하기 쉬운 식품류 및 냉동물품을 적재하는 선실, 콘테이너 등 운반도구에 대한 적부 검사 ④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 ⑤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 등이다.
한편 법정검사사항이 아닐지라도 수출입계약서에 검사를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상검기구의 검사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된다.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하인은 수입물품이 도착한 후 수출입검사기구(상검기구)에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검기구는 적하 목록위에 ‘등기필’이라는 날인을 하고 이를 근거로 세관은 통관시킬 수 있다. 화물 수하인은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B/L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 신청을 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상검기구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 준다.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송하인은 상검기구에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수출검사를 신청하고 상검기구는 선적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증 또는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통관신고서에 날인하여 준다. 한편 송하인은 검사증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관신고를 해야 한다.
다. 수출입상품 품질허가제도
중국은 일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품질허가제도를 실시하여 품질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수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우선 수입의 경우를 보면, 안전, 위생, 환경보호, 노동보호와 관련있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수입안전품질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국가상품검사국은 <안전품질 허가제도 실시 수입상품목록>을 제정하여 그 목록에 열거된 상품이 안전품질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안전품질허가를 취득한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상품검사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외검사기관이 일년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정기적인 일상검사를 진행하며 이 검사에 불합격하면 CCIB 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도 기본적인 면에서 수입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중국은 <수출입상품검사법>에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허가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수출경공업기전산품품질허가증관리방법>을 두어 경공업기계와 전기제품의 수출에 대한 품질허가제를 실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정식 변호사, 김성자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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