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절차◇
1. 들어가는 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려면 첫째, 사전준비절차로서 외국인투자제도를 조사하고, (합작기업형태의 경우) 합작파트너를 선정하여야 하고, 둘째, 합작기업형태의 경우 합작 당사자 사이에 합작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셋째, 항목건의서에 대한 심사 비준과 사업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심사 비준 등의 설립예비인가를 받아야 하고, 넷째,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비준을 취득하여야 하며, 다섯째, 각종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합작기업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설립 예비인가단계
가. 항목건의서(項目建議書)에 대한 심사 · 비준
중국과 외국인투자자가 작성한 합작항목의향서에 따라 통상 중국측 합작자가 항목건의서를 정부 주관부문에 제출하여 심사 · 비준을 받는다. 항목건의서는 회사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초보적인 평가와 건의로서, 주요한 내용으로 국내외 시장현황, 생산규모, 건설조건, 생산조건, 기술수준, 외국투자자, 출자, 경제이익과 외환균형 등을 포함된다. 항목건의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무원칙한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가능성연구와 대외적인 상담업무의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나. 기업명칭등기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은 항목건의서의 비준을 취득한 후 합자계약서, 정관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관할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그 위임기관에서 기업명칭등기신청을 하여 기업명칭예비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 사업가능성보고서의 심사 · 비준
합작 당사자는 공동으로 사업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 주관부문에 심사·비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타당성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개황
② 제품의 생산계획 및 그 근거
③ 물자공급계획 (에너지, 운송수단 등 포함)
④ 해당지역 선택 및 그 근거
⑤ 기술설비와 공정과정의 선택 및 그 근거
⑥ 생산실행계획 (직원총수, 인원구성 및 출신지, 경영관리 등 포함) 및 그 근거
⑦ 환경오염처리, 노동안전, 위생설비 및 그 근거
⑧ 회사설립 진행방식, 진척도 및 그 근거
⑨ 자금조달 및 그 근거
⑩ 외환수지계획 및 그 근거
⑪ 종합분석 (경제, 기술, 재무, 법률 측면에 대한 분석)
3.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비준단계
합작 당사자는 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rgreement) 및 정관 기타 관련 문서를 보통 예비인가단계 이전에 작성하게 된다. 합작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속계약으로서 기술도입계약, 상표사용계약, 공급계약, 대리점계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서명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부속계약을 본 계약과 함께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작성한 문서들은 관할 대외경제무역부문에서 제출하여 심사 ·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와 정관은 MOU(양해각서)와는 달리 회사설립의 기본 법률문서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심사·비준기관의 최종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한편 계약서 및 정관에 대하여 비준을 받은 후 관할 대외경제무역부문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를 취득하여야 한다.
4. 각종 등기
가. 공상등록 · 등기(영업허가증의 발급)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취득하였더라도 회사는 바로 영업을 할 수 없고,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회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이 당해 기업의 설립일이 된다.
나. 토지사용권등기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관할 토지관리부문에 가서 토지사용을 위한 수속을 해야 한다.
다. 외국인투자기업외환등기증(外商投資企業外匯登記證)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營業執照)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지역의 외환관리국에 가서 외환등기수속을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외환등기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은행구좌 개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외환등기증을 소지하고 소재지의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외환구좌를 개설한다.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으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영내지역 또는 영외에서도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마. 세무등기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가서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바. 세관등기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 통관기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 재정관리등기
외국인투자기업은 관할 재정관리부문에 가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 통계등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관할 통계부문에서 통계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자. 조직기구코드외국인투자기업은 기술감독부서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全國組織機構代碼)를 취득해야 한다.
최정식 변호사, 김성자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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