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형태◇
1. 들어가는 말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내에서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합작 또는 단독으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즉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직접투자하여 합작 또는 독자 형태로 설립되는 기업을 통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국 명칭은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라고 한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제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투자주체의 국적’을 주된 기준으로 정의되어,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국인 속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의 민간자본에 제한된다.
외국의 투자주체는 기업(회사를 포함),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나, 중국의 투자주체는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 제한되어 개인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 기업이 중국의 개인투자가와 합작하고자 한다면, 중국 개인투자가가 먼저 중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인수하여 기업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이러한 기업과 합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요 형태
외국인투자기업은 합작투자형태인지에 따라 합영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으로 분류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규모와 상장가능성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된다. 종래의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합영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최근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규모가 크고 출자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여 장차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상장을 준비하기도 한다.
가. 합영기업
합영기업이란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자가 최소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합작 당사자의 투자비례에 따라 경영, 손실분담, 이윤분배가 이루어지는 진다.
나. 합작기업
합작기업은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합영기업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자가 최소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법인자격을 취하거나 비법인으로서 조합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합작기업은 합영기업과 같이 투자비례에 따라 경영, 손실분담, 이윤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작 당사자의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이익 및 손실부담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또한 합작기업의 경우,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합작계약상 존속기간내에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약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약정하는 경우 외국 합작자는 합작기간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중국측 투자자는 합작기간이 종료된 후 합작기업의 모든 자산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합작기업은 합작 당사자가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투자비례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법인 형태를 취할 경우 합작 당사자는 합작기업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다. 외자기업
외자기업이란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에 근거하여 외국투자가가 자본금의 전부를 독자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전적인 손익을 부담한다. 종래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국투자자의 단독투자에 대하여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어, 합영기업 내지는 합작기업의 형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의 단독투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투자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WTO의 가입을 계기로 규제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합자, 합작, 단독투자 기업의 비교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중국경제정보 내용 인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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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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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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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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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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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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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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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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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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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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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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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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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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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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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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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단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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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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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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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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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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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경영관리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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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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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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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불가,
인가기관의 허가받아
감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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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최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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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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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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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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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후
자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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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비율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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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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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자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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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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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업무 처리 원활
- 현지화에 성공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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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와의 불화 방지
- 모기업과의 협조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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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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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음
-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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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발생시 해결 부담
- 내수시장 진출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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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투자투자성회사
외국인투자투자성회사(外商投資投資性公司)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중국투자자와 합자형식으로 설립된 기업으로서 회사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외국인투자투자성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외국투자자는 회사 또는 경제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투자성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투자성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외국투자자가 자금신용이 좋고, 자산규모가 크며, 중국내에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투자투자성회사가 비교적 설립요건이 까다로움에도 달리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 외국인투자주식회사
외국인투자주식회사(外商投資股有限公司)는 ‘외국인투자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중국의 국내 주식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이 1,000만 인민폐인데 비하여,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3,000만 인민폐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발기인 중 적어도 1인은 외국인이여야 하고, 아울러 외국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전체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① 신설하는 방법으로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으며, ② 회사의 조직형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하는 방안, 기존의 일반 주식회사를 외국인투자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방안, 국유기업이나 집단기업을 외국인투자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취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달리 주주의 주식을 제3자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외국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자의 보유지분이 전체 주식 중 2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국투자자가 발기인인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에 관한 규정
가.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등록자본이란 합작 당사자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총액을 의미하고,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과 차입자본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과 같거나(차입자본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자본보다 많을 수 있는데, 투자규모에 따라 등록자본이 투자총액에 차지하는 최소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나. 출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 구성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현금, 현물(기계, 설비 등),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다. 다만 기술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출자될 수 없다. 한편 합작기업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가치는 합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임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합작 당사자는 출자금을 일시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만일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출자금의 15% 이상을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개월 내 1회 출자하여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한편 합작 당사자가 합작기간 중에 자신의 출자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합작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일 합작기간 중 출자자본을 조기 회수하고자 한다면, 합작계약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국법상 회사의 조직체계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동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총경리, 부총경리, 경리 등으로 구성된다.
합작기업 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는 회사의 동사회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합작당사자가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한다. 따라서 합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측 투자자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동사회의 보통결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동사회의 만장일치 내지 특별결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업무집행기관의 책임자인 총경리는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중국측 합작자가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나, 한국측 투자자가 현지 경영을 책임지고 주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측 투자자가 총경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작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최정식
변호사, 김성자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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