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7503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엄격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안 제13조제2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안 제13조의3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안 제13조의4 신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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