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566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휴가중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국가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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