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 외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하도록 하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직상(直上)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때에는 직상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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