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554호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
1. 개정이유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일부 규정의 효력을 유보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동 결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일정기간내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특허권의 회복(제81조의3제3항 신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07조)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정을 받는 자에게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