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52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비공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대상에서 일정한 비공개 중소기업은 2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가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회사 및 임직원에게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2조의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제15조의3제4항 신설)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 포상금의 지급( 제15조의3제5항 신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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