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834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되어 도입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손자회사 등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지배(안 제2조제3항)

(1)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별도로 있으므로 투자자에 불과한 유한책임사원이 최다출자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등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배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 범위( 제2조제3항제4호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는 일종의 투자기구이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이를 지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금융지주회사 등이 지배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손자회사로 편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다른 자회사의 출자 허용(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와 동일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속하는 손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3) 사모전문투자회사가 편입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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