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고, 주주인 이해관계인에게는 송달 또는 고지되지 않고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 등◇
1. 정리계획변경결정 또는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는바(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제237조 제1항), 그 즉시항고기간은 회사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회사정리법 제11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는 공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원칙대로 송달을 기준으로 1주일이라고 할 것인데(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었을 뿐, 주주로서 이해관계인인 항고인에게는 송달되거나 고지된 바 없고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정리회사 관리인의 항고기간은 별론으로 하고 항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기간에 관한 한, 위 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항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에는 채무초과였으나 그 후 영업의 호전 등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한다면 이 때는 주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난다고 봐야 하고, 그 때부터는 정리계획안의 변경 등의 사유로 관계인 집회가 열릴 경우, 최초 정리계획안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정리법 제205조, 제270조 제2항에 의해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주주조(株主組)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정리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다.
3.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소정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원 정리계획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사건에서 과연 그 변경안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취득경위, 정리계획의 진척도, 회사의 재무상태, 투자유치의 가능성, 정리절차 종결의 가능성과 가능한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수권자본의 수를 2배로 증가시키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은 기존 주주인 항고인에게 주식가액 증가 등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장래에 회사의 경영권을 얻고자 정리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확보해 온 항고인에게 경영권의 박탈이라는 더 큰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리계획변경안은 항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변경안의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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