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
1.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문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과 같은 흡연자들이 헌법 제17조와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갖는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와 충돌된다. 그런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흡연권이 제한되더라도, 이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조문은 위헌이 아니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